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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투자자문업이란?
자본시장법 제101조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투자 가치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 일정한 대가를 받는 투자자문업자 이외의 자를 말합니다.
유사 투자자문업 신고 결격 사유 확인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절차
-
유사 투자자문업 신고 사전교육 이수
-금융투자 교육원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수수료 : 84,000원
-평가시험 20문항 60점 이상 교육이수증 발급
-유사 투자자문업 신고 시 첨부서류로 제출 - 사업자등록
-종목 : 유사 투자자문업, 증권정보제공업, 온라인 정보제공업 중 1개 이상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준비서류
-유사 투자자문업 신청서 (다운로드하기)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류 등 각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정보 명칭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정보제공 수단별 사업계획서 각 1부
-신고인(대표) 및 임직원의 관련 법령 준수 각서 1부
-회원 가입 계약서 (수수료 체계 포함) 등 사본 1부
-대표자 신분 확인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함)
-교육이수증 사본 - 신고서 제출 및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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