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적한 바닷가에 예쁜 집을 한채 지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임대해주면서 사는 인생을 후반기를 꿈꿔본 사람들이 많을겁니다.
그런 꿈을 이루기위해선 사업자를 내야하는데요. 펜션을 하기위해 필요한 사업자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펜션은 손님에게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펜션은 법령상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농촌·어촌·산지 등에서 운영되는 민박, 숙박시설 또는 관광 편의시설의 일종인 관광펜션을 지칭하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형 | 해당 시설 | 영업신고 또는 지정 등 | 근거 법령 |
일반펜션 | 숙박업소 | 숙박업 신고 | [공중위생관리법] |
농어촌민박사업시설 |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 [농어촌정비법] | |
관광펜션 | 숙박업소 | 숙박업 신고 후 관광펜션 지정 |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광진흥법] |
농어촌민박사업시설 |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후 관광펜션 지정 | [농어촌정비법] 및 [광광진흥법] | |
휴양펜션 | 휴양펜션업 시설 | 휴양펜션업 등록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현행 법령에 따르면 펜션은 농어촌민박이 될 수도, 숙박시설 또는 관광 펜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펜션의 용도를 농어촌민박으로 볼 것인지 숙박시설 또는 관광 펜션으로 볼 것인지는 그 입지, 시설 규모 등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농어촌민박으로 볼 경우에는 그 운영에 있어 「농어촌정비법」이, 숙박시설로 볼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이, 관광펜션으로 볼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이 주로 적용됩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펜션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분해서 각 법령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고 펜션을 운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가 운영하고자하는 것이 일반펜션인지 관광펜션인지 휴양펜션인지, 그리고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진행할것인지 아니면 그냥 숙박업소로 진행할것인지 상황에 맞게 판단해서 진행해야할것입니다.
일반펜션-숙박업소로 신고하기위해 필요한 절차는 펜션사업 신고 절차 및 구비서류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펜션사업 신고 절차 및 구비서류
펜션업을 하려면 시장·군수에게 공중위생영업 신고(구체적으로는 숙박업 신고를 말함. 이하 “숙박업 신고”라 함)를 해야 합니다. 남해에서 펜션을 운영하기위해 숙박업 신고를 진행하기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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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사업으로 허가받기위해 필요한 절차는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절차 및 구비서류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절차 및 구비서류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 2.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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